성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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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
성매매
- 성매매 매수자
- 불특정 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.
- 벌칙 : 1년 이하의 징역, 300만 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
- 성매매 알선자
- 성매매알선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직업을 소개·알선한 사람.
-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고 직업을 소개, 알선, 권유, 유인,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, 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,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말한다.즉,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소를 제공하는 자도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된다.
- 벌칙 :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성매매 피해자
- 위계,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