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피의 사실
이 사건 피의사실은 2013. 7. **.경 휴대폰 “******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3. 7. **.까지 약 20일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는 등 피해자를 종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***학교 근처 “****주점”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를 “***모텔”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자백하였다.
2. 죄명 (위법행위) - 준강간
형법 제297조 (강간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개정 1995.12.29.>제299조 (준강간)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한 자는 제 297조의 예에 의한다.
3. 성공(처분결과)
의뢰인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이미 검찰에서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서둘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변호를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진지한반성과 갱생의 의지가 보여지는 확신을 통해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주장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