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소사실
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의자가 2012. 2. **. 00: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인근지역 서울 강서구 **동 소재 **모텔 205호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,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.
2. 죄명 (위법행위) - 강간치상
제301조(강간 등 상해ㆍ치상)
① 제297조, 제 298조 및 제299조부터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
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3. 성공(처분결과)
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내방하기까지 급급한 마음에 여러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여 이미 지치고 많이 불안한 상태였으나 본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한 후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단계에서 집행유예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.